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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군교육사령부령

공군교육사령부령 제5조(군기유지)

사령관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공군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공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공군부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4>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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