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 직제 제10조(인사참모부)
① 인사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2016.1.6>
1. 인력관리ㆍ인사관리ㆍ인사근무ㆍ복지정책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2.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시행 2024.1.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① 인사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2016.1.6>
1. 인력관리ㆍ인사관리ㆍ인사근무ㆍ복지정책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2.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시행 2024.1.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