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 직제 제13조(정보화기획참모부)
① 정보화기획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7.11.14>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
1. 정보화 계획의 수립
2. 통신ㆍ전산 체계의 발전과 정보체계 관련 소요 제기 및 관리
3. 그 밖에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7.11.14]
시행 2024.1.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