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교육과목)
학교의 군사학 과정의 교육과목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으로 정하고, 일반학 과정의 교육과목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학교의 군사학 과정의 교육과목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으로 정하고, 일반학 과정의 교육과목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