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8조(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①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①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