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7조(교직원)듣기 ①학교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②제1항에 따른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