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2조(설치)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ir Force Aviation Science High School, Article 2 (Establishment)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공군에 둔다.
The Air Force Aviation Science High Schoo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chool") shall be established within the Air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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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6.2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