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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9조(개산급의 지급)

① 기관장은 운임, 용선료, 여비, 공사ㆍ제조ㆍ용역계약 등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개괄적인 계산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비, 업무추진비 또는 사무소운영비

2. 국가에 지급하는 경비

3. 보조금 또는 부담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비

5. 재해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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