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사장후보의 심사)
①대상기업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 또는 조사된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전문단체에 그 경력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후보 심사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간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1. 경력ㆍ학위 등 경영ㆍ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2. 과거의 경영실적ㆍ경영기간 등 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3. 기타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