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131호,202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845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유가증권시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다.

③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⑥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21>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⑤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예산회계법"을 "예산회계법 및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⑨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한국공항공사법) <제6607호,2002.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제3조제2항중 "제3호 및 제5호"를 "제3호,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5690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식소유제한에 대한 특례) ①제18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동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대상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는 이 법 시행후에는 이 법 시행당시의 주식소유비율을 초과하여 대상기업의 주식을 신규로 취득할 수 없다.

부칙(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5689호,1999.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제3조제2항중 "제3호"를 "제3호 및 제5호"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505호,19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부칙(法律 第5379號)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⑤ 생략

부칙 <제5379호,19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1999.1.29>

제3조 (초대비상임이사의 추천) ①초대비상임이사로 추천할 자(이하 "非常任理事內定者"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대상기업의 주무부처에 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주주의 대표, 대상기업의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위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내정자를 주주총회에 비상임이사후보로 추천한다.

⑤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임이사내정자를 비상임이사후보로 추천함에 있어서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상임이사의 정수를 3등분하여 임기 1년ㆍ2년ㆍ3년의 비상임이사로 구분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의 정수가 3등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장기인 이사를 단기인 이사보다 많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 (초대사장의 선임) ①이 법 시행후 주주총회에서 최초로 선임되는 사장후보의 추천을 위하여 임시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초대사장의 선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를 "비상임이사내정자"로 하고, "이사회"를 "비상임이사내정자회의"로 한다.

제5조 (대상기업의 기존임원에 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대상기업의 이사장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대상기업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는 이 법에 의한 사장ㆍ이사 및 감사로 보되, 그 임기는 이 법에 의한 주주총회에서 사장ㆍ이사 및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

제6조 삭제<1999.1.29>

제7조 삭제<19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