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적용배제)

①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대상기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이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등이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비율이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 이내일 것

2. 정부등이 아닌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비율이 정부등이 소유하고 있는 비율보다 클 것

②한국중공업주식회사의 주식중 정부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매각입찰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일인과 다음 각호의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비율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이 된 때에는 그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 이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계약에 의하여 공동의 자본참가 및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③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30>

[본조신설 1999.1.29]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