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은 대상기업의 조직ㆍ주주권 및 민영화를 위한 주식의 매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삭제 <2020.3.31>
③대상기업(韓國가스公社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한국가스공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가스공사법을 적용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