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7조(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
①이사회는 그 결의로 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의 기준과 지급방법을 정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기준은 대상기업의 경영성과가 보수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사장과 상임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①이사회는 그 결의로 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의 기준과 지급방법을 정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기준은 대상기업의 경영성과가 보수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사장과 상임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