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하자분쟁조정의 심문조서)
Enforcement Rul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23-2 (Records of Examination in Defect Dispute Mediation)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심문조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The record of examination under Article 44-2 (2) of the Act shall be as shown in Form No.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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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