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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

① 영 제9조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20.4.24>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7.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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