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4.2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4.2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