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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8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5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85 (Operation and Administrative Work of the Centr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운영수탁자"라 한다)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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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은 운영수탁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entrustee엔트r러스티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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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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