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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9장 협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8조(공제사업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88 (Scope of Mutual Aid Business)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이하 "주택관리사단체"라 한다)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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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fundf펀드 and앤드 paying페이잉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money머니 to투 cover커v버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of어v브 housing하우징 managers,매너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공제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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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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