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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9장 협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0조(공제사업 운용 실적의 공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90 (Disclosure of Performance of Operating the Mutual Aid Business)

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일간신문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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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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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2.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프r리미엄 revenue,r레v버누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money머니 paid,페이드 and앤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reservesr리저v브즈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3.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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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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