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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1조의2(층간소음 실태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91-2 (Fact-Finding Survey on Inter-Floor Noise)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개정 2025.10.1>

(1)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inter-floor인터-f플로 noise노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urveys서v베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head헤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1.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2. 층간소음 피해 및 분쟁조정 현황

2.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ter-floor인터-f플로 noise노이즈 damage대머지 and앤드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3.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inter-floor인터-f플로 noise.노이즈

② 법 제8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5-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1. A어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3.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3) When웬 entrusting엔트r러스팅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ust머스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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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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