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7조(고충처리 지원)듣기 인사혁신처장은 임용권자등의 고충처리 실태 및 재발방지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고 고충처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4.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