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위원회의 결정 통보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해직공무원등 결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조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사항 및 그 밖에 해당 해직공무원의 퇴직급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1.4.1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