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2조(적용범위)
Regulations on Remuneration of Public Officials, Article 2 (Scope of Application)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The remuneration of State public official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ublic officials") shall be governed by this Decree, except as provided in other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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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