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4(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
Regulations on Remuneration of Public Officials, Article 30-4 (Monthly Salary of Temporary Fixed-Term Public Officials)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별표 30의2에 따른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12.11>
The monthly salary amount paid to a person serving as a temporary fixed-term public official shall be paid in proportion to working hours, based on the salary amount in Attached Table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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