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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 제3장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 등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경력평정의 확인자)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각급 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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