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 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듣기 ① 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②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전문개정 2010.11.1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