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장부의 비치)
① 공단과 연금취급기관장은 연금문서의 접수ㆍ발송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ㆍ정리하기 위하여 일반문서 접수ㆍ발송부와는 별도로 연금문서 접수부와 연금문서 발송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연금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그 봉투 또는 엽서의 표면에 "연금문서"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18.9.21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① 공단과 연금취급기관장은 연금문서의 접수ㆍ발송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ㆍ정리하기 위하여 일반문서 접수ㆍ발송부와는 별도로 연금문서 접수부와 연금문서 발송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연금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그 봉투 또는 엽서의 표면에 "연금문서"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18.9.21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