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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장해 인정 기준 등)

① 장해의 판정은 영 제55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또는 영 제56조제2항에 따른 진단 결과 발급된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장해의 확정일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증상이 안정된 후 6개월이 지나고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최종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된 날로 한다. 다만,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안정된 시기나 최종 치료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해 진단일을 장해가 확정된 날로 본다.

③ 비공무상 장해급여의 장해등급 결정에 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시행 2018.9.21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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