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기여금 등 납입사항의 보고)
① 연금취급기관장은 영 제63조에 따라 기여금ㆍ반납금 등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여금 등의 납부 자료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여금 등 납부 자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여금 납부사항
2.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의 정산사항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군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명세
4.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반납금 납부 명세
시행 2018.9.21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