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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기여금 등 납입사항의 보고)

① 연금취급기관장은 영 제63조에 따라 기여금ㆍ반납금 등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여금 등의 납부 자료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여금 등 납부 자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여금 납부사항

2.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의 정산사항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군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명세

4.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반납금 납부 명세

시행 2018.9.21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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