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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 제4절 비공무상 장해급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비공무상 장해급여의 청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비공무상 장해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2. 장해경위서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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