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3조(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ㆍ지출)
공무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1. 수입
가. 기금적립금
나. 기금전출금
다. 세입세출외결산상잉여금
라. 원금상환금
마. 차입금
바. 법 제77조에 따른 기금운용수익금
사. 그 밖의 수입금
2. 지출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공단으로의 전출금
나. 차입금의 상환금과 그 이자
다. 그 밖의 지출금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