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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6장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2조(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① 공단은 매 분기의 기금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기금의 발생 사실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한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에 반영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3.16>

1.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 해당 연도의 잉여금계산서와 잉여금처분계산서

3. 그 밖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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