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20조(공단의 회계)듣기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② 공단은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③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특정 분야 사업의 수입ㆍ지출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