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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 › 제1절 통칙

공무원연금법 제28조(급여)

공무원의 퇴직ㆍ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퇴직유족급여

가. 퇴직유족연금

나.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다.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마. 퇴직유족일시금

3. 비공무상 장해급여

가. 비공무상 장해연금

나.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4. 퇴직수당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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