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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 › 제1절 통칙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연금액의 조정)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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