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58조(퇴직유족일시금)듣기 ①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에 관하여는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