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 › 제5절 퇴직수당

공무원연금법 제62조(퇴직수당)

①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img>

③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공무원연금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