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70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①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은 다음 번 기여금을 징수할 때에 가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감하여야 할 기여금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연금법 › 제5장 비용부담
①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은 다음 번 기여금을 징수할 때에 가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감하여야 할 기여금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