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81조(기금 운용의 공시)듣기 인사혁신처장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