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83조(공무원 후생복지)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연금법 › 제7장 공무원 후생복지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