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91조(기여금징수의무자의 책임)
기여금징수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여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연금법 › 제9장 보칙
기여금징수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여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