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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4장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등 인사관리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정원관리)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퇴직(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를 포함한다)ㆍ면직ㆍ전출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소속 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정원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4.16]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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