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9조(근무성적평정)
① 종전 외교부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개정외무공무원법 시행 전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승격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전담직위 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2.27]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5장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 등
① 종전 외교부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개정외무공무원법 시행 전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승격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전담직위 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2.27]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