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
① 전직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전직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1. 선택형 필기시험. 이 경우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전직예정 직렬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만 해당한다)
3. 서류전형(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해당 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시험령 별표 1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24856호(2013.11.20) 제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