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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2장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임용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공무원)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 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 등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전직시험 및 전직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9>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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