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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5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뒤쪽의 작성 방법란 제6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407호,2023.12.2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호,2021.7.6>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2호,201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호,201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후단,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뒷면,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후단,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제1쪽 뒷면,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뒷면 및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⑧ 부터 <36> 까지 생략

부칙 <제244호,2006.1.27>

이 규칙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