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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3903호,2023.12.5>

이 영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52호,2021.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체교섭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노동조합이 이 영 시행 전에 정부교섭대표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경우 그 단체교섭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ㆍ제3항 및 제8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5000호,2013.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가목 중 "철도공안"을 "철도경찰"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3376호,201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및 제14조제1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2조제2항, 제6조, 제7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을 한다.

제3조제4호나목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25>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19515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가목중 "교정ㆍ소년보호ㆍ보호관찰ㆍ검찰사무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 및 철도공안직렬의 공무원"을 "교정ㆍ보호ㆍ검찰사무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 및 철도공안직렬의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19303호,2006.1.27>

이 영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