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3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