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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1조(교수요원의 겸직임용)

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원과 관계없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해당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직임용되는 교수요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미리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겸임하는 교수요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2.11.15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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