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12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되, 훈련성적 및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9.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임용령 › 제2장 신규채용 › 제1절 공개경쟁채용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되, 훈련성적 및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9.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